서울 중구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기업은행 제공]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 도입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현재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2021년 1년 내부통제 전담 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2023년 1월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 내부 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 감시 조직·인력 확보에 돌입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시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분 제재가 가해진다.
앞서 신한은행이 9월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데 이어, 10월 21일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달 30일에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전북은행 등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