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직행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뉴시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첫 출석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정국이 장기화 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질 것인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추가 내란죄 특검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6일 재판에 불참했다. 5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예정이라는 이유였다. 다만 탄핵소추안 최종 표결일은 7일 오후 5시였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과 관련해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검찰, 이 대표측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6일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이 ‘특혜’라며 증언을 거부해 재판에 약 10분만에 종료됐다.
검사는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도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해 사유를 따져 적절히 대응을 할 예정이다. 가급적 원만히 증언을 해서 예정된 수순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유 전 본부장은 “비리 재판이 정치 재판화되고 있다. 이재명 역시 피고인의 한 사람”이라며 “일반인이라면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인 조원철 변호사는 “이 사건을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장이 엄중 경고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