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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제(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조 전 대표와 조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며 “아마 오늘 오후에 조 전 대표의 편지 혹은 면회를 통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 받게 되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되도 경호관들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일은 전례가 없을 뿐, 죄 없이 수감생활하는 경호관들의 인권은 뭐가 되겠냐”며 구치소에 경호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조국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옥중편지를 통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와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5일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10시 36분께 경호차량에 탑승해 관저를 빠져나와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6일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전날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다시 조사하려 했다가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 이를 수용해 오후 2시께 조사할 계획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