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축구 보는 듯…구속 위기 尹 불복절차는 진행중 [세상&]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법원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총동원
체포영장 집행 지연시키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체포과정에서 ‘단계별 지연전략’을 쓴 것처럼,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재차 적부심 청구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또다시 적부심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이후에 피고인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권자의 청구로 실시되는 임의적 절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의 경우 인용률이 10% 미만인데다 48시간인 체포기간이 늘어나 일반인들은 잘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만큼, ‘공수처 불법수사’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될 경우 또한번의 적부심 청구는 당연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 도합 5차례 출석소환을 거부했고, 체포영장이 나오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영장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이미 단계별로 불복절차를 총동원한 바 있다. 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결과가 최대한 늦게 나오기 원하는데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소진하며 대응전략을 세울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면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시간 동안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모두 듣기만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 향후 변호인단과 ‘전략 회의’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관련이나 운동권 사건, 정치인 사건에 임하는 피의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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