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제처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올해 국회 심사상황 모니터링 및 입법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통해 정책 구현을 위한 법제적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법제처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ㆍ지원 ▷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법제처는 적극적 입법 총괄 관리를 위해 계류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안 소관 부처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입법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관한 법령 입안지원ㆍ상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상담ㆍ지원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법제지원을 확대, 부처에서 지원을 요청한 법령은 물론 연계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중앙ㆍ지방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사업,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 등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규범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규제완화나 주민권익 보호 등과 관련해 우수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입법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한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규제로 작용하는 영업 공간, 인력ㆍ경력 보유 요건 등을 개선한다. 1인ㆍ소규모 사업자 등 능력 있는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ㆍ부담금ㆍ사용료ㆍ수수료 등의 금전적 부담에 대한 사업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자의 여건을 고려, 분할납부ㆍ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기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청년 등이 군복무 또는 학업 수행 등의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의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경제형벌 규정이 국민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개선과제에 대해 법제처 주도로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법제처는 민생과 관련해 ‘해석법령정비 TF’를 구성하는 등 시급성ㆍ중요도ㆍ파급효과가 큰 법령해석 관련 법령정비 사항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규칙 속에 남아 있는 권위적 규정과 차별적 규정을 정비해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