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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공동 취재단]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가 오는 3월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라는 주주제안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명에서 17명까지의 이사 선임의 건 등도 포함시켰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6일 주주제안을 통해 “지난 1월 임시주총의 전력을 비춰볼 때 고려아연 경영진이 정기주총을 진행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임시의장 선임의 건 배경을 설명했다.
또 “12%가 넘는 자사주를 자기주식공개매수일로부터 3개월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각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사주 전량 소각도 요청했다.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 차원에서 주당 7500원의 현금배당도 제안했으며, 고려아연 잠정실적 공시에서 영업외 손실와 관련 추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소각을 위해 자사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조777억원 상당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라고도 요구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자사주 미소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에 상응하는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주일 내 전량 소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5명에서 17명에 이르는 이사 선임의 건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안건을 상정하길 제안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대주주로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