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 선정…캠퍼스별 특성화, 구성원 보호 규정
의료지원 필요 장애 학생 ‘특수교육법 시행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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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8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대학 모델을 지원하는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합쳐 국립경국대가 출범한다. 안동대학교는 배우 박신양이 화가 변신을 위해 미술학과 석사 과정을 마친 대학이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는 18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대학 모델을 지원하는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시 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의 통폐합 사례인 ‘국립경국대학교’ 출범을 지원하고자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국립경국대학교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합쳐 출범하는 ‘글로컬’ 대학이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학별 의견수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23년 10월 23일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통합의 타당성과 계획에 대해 5차례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6월 최종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경국대 통폐합과 출범일은 오는 3월 1일이다. 국립경국대는 학부 12개, 학과 15개, 대학원 4개로 조직되어 있으며 안동캠퍼스는 인문·정보통신기술(ICT), 녹색생명, 백신을, 예천캠퍼스는 공공수요를 특화하는 캠퍼스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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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8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대학 모델을 지원하는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존 경북도립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했으며,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으로 국립대학이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날 중도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래 흡입(석션)을 받거나 위장관과 연결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하는 안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래 석션, 경관·위루관 영양 등을 포함해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약 570여명이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