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 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5→7년 한시 확대…면세주류 제한 폐지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3.5%→3.1%↓


23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부근 부동산 시세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할 때 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2병)은 폐지되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3.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총 17개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쯤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지만, 2025~2026년에 한해 합산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인하된다.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 이자율도 동일하게 낮아진다.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한 조정이다.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관광객들 모습. [연합]


두 병으로 제한됐던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요건은 폐지된다. 현재는 최대 2병에 대해 2L(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되지만, 앞으로는 용량과 가격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절반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부터 구간별로 50%씩 인하할 예정이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의 소득공제 적용기준은 구체화됐다.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하게 된다.

적격 분할 주식승계 요건도 합리화된다. 현행 제도는 적격 분할시 분할사업 부문과의 직접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승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할사업 부문과의 직·간접 거래 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할 수 있다.

보험업권의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비상장 보험회사의 주식평가 방법도 바뀐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해 순자산 가액(자산-부채) 산정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게 된다. 지금까진 비상위험준비금만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반도체 분야에선 고대역폭메모리(HBM), 디스플레이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시설과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소재·부품·장비 제조시설, 수소 분야엔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2차전지 분야엔 양극재용 금속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넓어진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전기로 저탄소 원료 활용 철강 시설이 추가되고,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도 새로 범위에 편입된다.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지금까진 국가전략 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선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 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으로 인분해 국가전략 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같은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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