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내란몰이 증인과 증거 모두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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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여 윤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뽑은 윤 대통령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석방시켰듯, 이번에는 탄핵심판청구 각하를 위해 마지막 1초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모두 한 번 더 힘을 내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우자”라며 “다시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더욱 성숙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을 충심으로 섬길 것이다. 윤 대통령 시즌2의 주제는 ‘모든 것을 국민께’이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국을 돌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윤 대통령에게 온전히 전하겠다”며 “어제 그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전국을 돌며 수많은 국민과 나눴던 얘기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윤 대통령 석방은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했다는 것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란다”며 “여러분 모두를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렇게나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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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윤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위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져있다. 탄핵소추안은 내란죄가 삭제되어 소추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무효소추안이고, 심판과정에서는 수많은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중대하고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법 32조(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음), ▷헌재법 40조(헌법 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헌재법 51조(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등을 헌재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해 헌재심판의 주요 증인들이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 조항을 무시하고 증거로 채택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사기내란몰이를 했던 핵심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