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폐업신고’ 업종 늘리고 강남 일대 자율주행택시 확대

11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현행 56개에서 대폭 확대한다. 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구체화해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을 돕고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시간과 대수를 늘려 폭넓은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정부·중소기업 합동 건의 수렴 온라인플랫폼)’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출한 개선 과제는 총 11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하는데, 둘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 신고를 허용하는 업종을 늘리는 것이다. 대상 업종은 2013년 27개에서 2015년 34개, 2017년 49개, 2019년 53개, 2023년 56개 등 제한적으로 확대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이 지자체에만 폐업 신고를 했다가 처리가 되지 않고, 업종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대상 업종을 10개 이상 대폭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규정도 개선한다.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종’이나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등 모호한 제한 기준이 기업들의 투자 입지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수출을 주목적으로 한 제조업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지방세 100% 감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임대료 10면 감면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확인증을 받기 전에도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9월까지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유권해석으로 허용했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창업기업이 ‘등록 대상’인 소규모 공장(500㎡ 미만)을 설립할 때 ‘승인 대상(500㎡ 이상)’처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 제도와 관련해서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최근 1년 내에서 2~3년 등으로 확대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한다.

정부는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일 심야 시간(23시~익일 5시)에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3대)의 운행 시간과 대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약기업을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할 때 정량지표를 도입하고 글로벌 협력 R&D 실적을 반영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기업도 당해 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한다.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성 여부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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