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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기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에 폐오일을 뿌린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3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지난 21일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에 쓰고 남은 엔진오일(폐오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27일 오후 2시경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날 경찰은 태행산 정상 데크에 뿌려진 폐오일과 폐오일을 담은 통도 발견했다.
A 씨는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28일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조사 결과 자동차 정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태행산에 숙영 장비를 가지고 등산하는 이른바 ‘백패킹족’이 늘자, 데크에 텐트를 치지 못하게 하려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등산객 일부가 숙영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산 곳곳에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백패킹을 하는 등산객이 늘어나서 폐오일을 뿌린 것”이라며 “불을 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오일을 알코올이나 휘발유 등의 인화성 물질로 보기 어려운 데다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방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산불을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범행 당일 불을 붙였으리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태행산을 자주 등산하는 A씨는 올 때마다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된 것을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폐오일을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