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채권자 800여명 보고…향후 더 늘어날 듯
상거래채권 조기변제·인수자 확보 난항 우려
![]() |
| [연합]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결론이 이르면 오는 3일 나온다. 회생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폐업 상황인 발란이 상거래채권을 조기 변제하기 어려워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3일 오후 발란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다.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표자 심문에선 자산·부채 등 회사 현황과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에 대한 심문이 폭넓게 이뤄질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은 통상 1주일 정도 걸리지만, 준비 상황에 따라 이르면 심문기일 당일 결정될 수도 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에 앞서 발란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다.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해선 안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심문기일 이후 정확한 채권자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발란 측은 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현재 채권자 수가 800여명이라고 잠정 집계하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란 입점사가 1300여곳이고 월평균 거래액이 300억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 수나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채권 상황은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조사위원 선임을 통해 알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발란 측이 상거래채권자 전체를 파악해서 낸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다”며 “정확한 채권자 규모 등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란의 전체 채권 규모가 수백억원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권자 수가 많은 만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발란이 결제를 중단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은 상황에서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에서 추가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인수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입점사의 판매대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해서다.
발란은 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회생절차와 M&A(인수·합병) 추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명품 버티컬 플랫폼 시장 부진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 때문에 인수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75억원을 투자한 실리콘투가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불확실하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최 대표의 지분은 37.63%이고, 네이버가 7.98%로 2대주주다.
이와 관련해 발란은 지난 31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따라 회생을 신청했다면서 상거래채권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자금 유입을 앞당김으로써 상거래채권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