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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9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뒤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헌재법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넣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적극 항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누구든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거나 주장하거나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오늘 지금 1호, 2호, 3호, 9호까지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를 보면 또다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입법과 탄핵소추안이 또 이렇게 버젓이 법사위에 올라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법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민주당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가 자행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판결은 그것조차 용서한 게 아니”라면서 “여러분들이 자행하고 있는 입법폭주·탄핵남발을 6월 3일날 엄정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신 차리시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말로 반박에 나섰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발언은 지난해 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언급한 말이다.
이에 이 법제처장은 “일반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그것이 위헌이고 이번 헌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지 대통령 파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