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인데 온라인에선 ‘국내산?’…농관원, 온라인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14일 더본코리아가 간장과 된장, 농림가공품 등 세 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삭제와 변경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본 mall]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4∼25일 쿠팡, 네이버, G마켓(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14일 더본코리아가 간장과 된장, 농림가공품 등 세 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삭제와 변경 시정 명령을 내렸다.

더본코리아는 제품 용기에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때 쇼핑몰에 외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표기했다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

더본코리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사례를 잡기 위해 농관원은 명예감시원 182명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다.

온라인 화면 상단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면서 하단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재료를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있는지를 살펴 볼 예정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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