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초환 폐지, 용적률·건폐율 상환 완화…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한동훈, 20일 페북에 관련 정책 공약 발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일반분양 물량 대폭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사진은 한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2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비롯해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관련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동훈의 비전②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증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번째 부동산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앞서 지난 17일 한 후보는 ‘한동훈의 비전① <청년 LTV(담보인정비율)·취득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었다.

한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첫째,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재초환은 2012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법 형태로 유예되어 왔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돼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이념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곳곳에서 재초환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며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둘째,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현재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모두 400%였다”며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않아 공급증대가 절실하지 않았고, 당시의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어 “그때 만든 틀이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라며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또 “셋째,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며 “또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때에 내집마련하는 아주 보통의 꿈,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주 보통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 그 집값 안정은 ‘29번의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에서 나온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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