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아니라더니…‘인셀덤’ 판매사, 검찰 수사 받는다

후원방문판매업체 등록 후 ‘다단계판매 방식’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화장품 ‘인셀덤’, ‘보타랩’ 등을 판매하는 리만코리아가 불법 방문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판매원 8만3000명을 두고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1747억원) 사업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 회사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영업했다.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형태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리만코리아가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체는 할 수 없는 방식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후원수당 지급 상한·판매상품 가격규제 의무가 면제된다.

결국, 리만코리아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지난해 말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했다. 리만코리아는 공정위에 자사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만코리아는 공정위에 동의의결(타당한 시정방안이 인정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을 지난해 4월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규제차이를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앞으로도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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