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 발표…‘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순환이용 제품 수요 촉진, 기반시설 구축·기술개발 등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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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순환이용 구조 구축에 나선다.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제조사가 판매한 차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 이용하고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올해 8300여개, 2030년에는 10만7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순환이용 시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배터리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의 생산과 사용 여부를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제조·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구체적인 목표 수준과 시행 시기는 향후 글로벌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재생원료인증제와 사용목표제를 담은 ‘사용후배터리육성법(가칭)’을 올해 중으로 제정할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폐제품을 일정량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받는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EPR 대상이 될 예정이다. EPR 대상 제품에 재생 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양극활물질과 구리 스크랩 보관 기간을 전기차 폐배터리처럼 18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터리를 만들 때 나오는 폐염용액이나 흑연 잔사 등의 재활용법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같은 해까지 ‘배터리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 설계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2027년 내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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