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올해 상반기 공시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 |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해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의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됐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질의응답서에는 공시 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에서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주요 질의사례도 안내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현장 상담,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