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연동제 설명회 개최

오는 7월 올해 상반기 공시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해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의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됐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질의응답서에는 공시 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에서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주요 질의사례도 안내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현장 상담,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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