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000만원 수준↓
지방 주담대, 현행 2단계 0.75% 지속 적용
금융당국, DSR 확대 전 대출수요 쏠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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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절반 수준인 0.75%만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예정대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도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12월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그에 따른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는 점도 반영됐다. 비수도권에 대한 3단계 DSR 적용 여부는 연말에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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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
혼합형(고정+변동금리)이나 주기형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최대 60%, 30%에서 최대 80%, 40%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변동형의 경우 그대로 100%가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되거나 일반 주담대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DSR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3단계 DSR 시행으로 차주별 대출한도는 수도권에서 2단계 대비 주담대가 1000만~3000만원 수준, 신용대출이 100만~400만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측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4.2%의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변동형 상품 기준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약 3% 감소한다. 5년 혼합형은 3억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5년 주기형은 3억3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연 소득이 1억원으로 더 많을 경우 한도 감소폭은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이 1900만원, 5년 혼합형과 5년 주기형이 각각 3300만원,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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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5000만원 차주의 주담대 대출한도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
권 사무처장은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업권별 실무간담회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스템·내규 반영 여부, 창구 지도 상황 등 점검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DSR 확대 시행 전 대출수요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관리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 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특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