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아파트 등 다세대 신축시 주차장 의무규정 폐지 추진

아파트
LA 한인타운 지역의 아파트 <heraldk.com>

LA시가 최근 주택 공급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다세대용 신축건물에 주차장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지구의 밥 블루멘필드와 4지구의 니디야 라만 시의원이 발의안 이번 조례안은 주택 신축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조건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시는 아파트와 콘도 등 다세대 주택 건설시 세대당 1대 이상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 하고 있다.

두 의원은 “주택난 완화를 위해 규제를 줄여야 한다”며 “주차 공간 의무화를 없앨 경우 건축기간과 비용도 줄고 세입자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UC 버클리 터너센터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1개 공간의 설치비용은 3만8천달러로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 간 렌트비 차이는 월 200달러에 달한다.즉 주차공간을 줄이면 개발 비용이 줄고 렌트비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LA시의 이번 조례안은 가주 주정부가 대중 교통 허브 반경 0.5마일 이내에 건설되는 신규주택 및 상업용 건물(아파트 등)에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AB 2097)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가 만성적인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미 길거리가 주차 차량으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신축 건물에 주차장을 없애면 주차난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최근 LA시는 오후 5시만 되어도 주차난이 극심할 뿐 아니라 밤새 절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LA시는 이번 주차장 규정 변화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건물 계단 관련 규정 완화 안건도 통과시킨 바 있다.

LA시의회는 최대 6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에 출입을 위한 2개의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쳐 찬성 14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신축되는 최대 6층짜리 아파트는 1개의 계단만 설치해도 건설 및 입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최한승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