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 하잠리 일대 불법개발행위
울주군,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조치
울주군,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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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49번지 일대가 불법 성토로 물이 흐르던 골짜기가 도로로 바뀌었다. [울주군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이 삼동면 하잠리 1449번지 일대 축구장 7개 규모에 해당하는 4만9000㎡의 대규모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해당 부지에 불법개발행위(성토)가 이뤄진 것을 적발한 뒤 3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행위자가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울주군은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수사기관에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임야·하천·농지 등 담당 부서별로 추가 고발 및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인근 A공장 관계자가 토사 반출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도부터 불법개발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역의 불법 성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행위 안내 책자와 개발행위 안내 영상을 읍·면에 배포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허가 후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