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폰서 ‘불륜 메시지’ 본 초등생 딸 충격…남편 되레 “사생활 존중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초등학생 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남편이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얼마 전 첫째 아이가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봤나 보다.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면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아이가 잘못 본 거다”라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A씨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꺼내봤다. 그 안엔 남편과 회사 여직원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휴대전화에는 성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했고 누가 들어도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날 이후 아이도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했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은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보고 엄마 자격이 없다고 타박하더라. 하루하루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이들을 돌볼 힘도 없어져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정신과를 찾았다”고 했다.

검사 결과 급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아이도 우울증일 수 있다며 심리검사를 권유했다.

A씨는 “지금 제 심정은 남편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만 해준다면 꽉 막힌 가슴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 “네가 몰래 내 휴대전화 본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불법이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면서 발뺌하며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소지가 있다. 다만 이미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한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맞지만 남편이 부인하면 아이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남편과 여직원의 통화 녹음, 통화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배우자의 외도 때문인 거라면 상대방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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