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도 적용 가능한 계약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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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가 올해 선보일 드라마, 예능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넷플릭스]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영상이 다른 곳에 이용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변경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에 제정한 이후 12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출연자의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방송·제작사의 책임을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 확대해 기존의 약물, 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학교 폭력,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방송사, 제작사, 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