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보안법 등 참고…내부자 진술 확보·진상규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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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참고인들의 적극적 진술이 수사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오·남용시 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번주 브리핑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4일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를 보류할 수도 있다. 기존 법 규정을 원용해 특검법안에도 이를 신설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또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도 범죄 신고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도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을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의 경우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처벌 우려 때문에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플리바게닝을 활용해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을 끌어내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이 수사 대상자와 형벌 감면을 두고 협상할 경우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플리바게닝을 내세워 사건 관계인과의 협상 또는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원 고유의 권한인데, 특검이 이를 침범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와 함께 수사 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특검·특검보가 재정한(법정에 있는) 상태에서만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검·특검보의 재정 없이도 파견 검사만으로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선언적 규정을 두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