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 1심 징역 2년에 항소

박나래. [헤럴드POP]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범 A씨는 지난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절도한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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