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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 |
尹 전 대통령도 재구속 후 첫 법정 출석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재판에 모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도 오는 26일 예정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 1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에 대한 사진·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
첫 공판기일에는 인정신문 통한 인적사항 확인, 특검의 공소요지 진술, 김 씨 측의 모두 진술 등 절차로 이뤄진다. 김 씨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입장을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다.
김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달 29일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지원 청탁 등 혐의로 김 씨를 우선 기소했다.
특검팀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해 8억 1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또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지원을 청탁받고 샤넬백, 명품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는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재판도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꾸며낸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곧바로 기소했다.
지난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이유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후 모든 재판과 수사에 불출석 중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방해 첫번째 공판은 출석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열릴 재판은 내란특검팀이 추가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나온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에 보석도 신청했다. 보석은 재판부가 부과하는 보석 조건을 지키고 보증금을 내는 대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26일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보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내란특검팀의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