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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성매매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진정인이 자료를 획득했다”며 “나중에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 녹음파일을 적법한 영장에 따라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 콩쿠르에서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