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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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단체장들을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관련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이 늦어지면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지자체와 협의에 나섰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환경부와 3개 시·도의 4자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사업이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어서 내년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