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아빠 5년 간병 딸 두고, 상속은 병원비 한번 안낸 ‘장남’만…“방법 없을까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생활비와 병원비를 일체 보탠 적 없는 장남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한다는 아버지 유언에 충격받은 막내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활비까지 책임졌으나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삼 남매 중 막내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장남인 오빠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서인지 무뚝뚝하고 우유부단한 편이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A씨의 몫을 빼앗아 가던 이기적인 사람이며, 한 번도 A씨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적 없다고 한다. 언니는 결혼한 이후 살림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았다.

A씨는 “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보고 챙긴 건 저뿐이었다”며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생활비도 냈다. 한 번은 오빠, 언니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곧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보태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곁을 지킨 것도 A씨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하는 순간 A씨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다.

A씨는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헌신한 건 저였는데 병원비 한번 보태준 적 없는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게 되어 있더라도 법은 다른 자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므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삼 남매이므로 전체 재산의 최소 1/6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으며 이 권리는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나누게 되며 이때 5년간의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하여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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