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부채’ 한전, 5년간 안전법 위반 110건…산재 사망 33명 ‘공공기관 최다’

과태료 1억8000만원 부과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선 시급”

서울 중구 명동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입구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200조원대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허술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건의 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1억8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건(1240만원) ▷2021년 38건(6020만원) ▷2022년 7건(270만원) ▷2023년 16건(780만원) ▷2024년 27건(1억370만원)으로, 지난해 과태료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6건(67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 관리 체계 미비, 작업자 보호조치 소홀 등이 주요 사유였다. 공항시설법 위반도 7건(5920만원)에 달해 전체 과태료의 31.7%를 차지했다. 이는 공항 내 전력 설비 관리 부실로 항공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신고 의무 소홀 등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사례도 10건(570만원)으로 보고돼, 전력 설비 공사 현장의 품질 및 안전 감리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인명 피해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총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1명은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은 한전 직원이었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 수다. 그러나 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3명(직원 2명, 협력업체 1명)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한전의 법령 위반 중 75.3%가 안전 관련 위반으로, 공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이라며 “안전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종합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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