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연간 100GW로 3배 확대

김성환 장관, 태양광 관련 주요 협·단체 간담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한국풍력산업협회 및 풍력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난해(34GW)의 약 3배 수준인 연간 10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기후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또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인 태양광의 지속 가능한 확대·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재생에너지 주요 협·단체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협·단체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태양광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력계통 접속제도 개선 및 출력제어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미국의 제도를 참고(벤치마킹)한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기간, 이격거리 규제 등 태양광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검토 및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작년 12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 지역 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사업·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지자체 이격 거리 완화 유도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권고안 수준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하다. 정부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기후부는 탈탄소 전환의 선도부처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조속한 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핵심축으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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