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경찰로부터 수사 받는다 [세상&]

종로경찰서, 민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거래정지가 되기 직전에 매각, 1억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네오세미테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변호사 양모 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했다. 당시 네오세미테크는 분식 회계를 저질러 소액 투자자 7000여명에게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쳤다.

주식거래 관련 논란이 일자 민 특검은 언론 공지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윈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민 특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여사의 불법 주식거래를 수사하던 민 특검도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의 주식 거래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이는 도둑이 도둑을 수사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22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으로 민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은 특검팀이 조사 중인 김 여사와 똑같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 폐지 직전에 이를 팔아치우며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며 “수사·조사하려면 본인은 그 문제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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