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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도대체 (계엄 해제) 표결에 방해를 받은 의원은 누구인가”라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가 국회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경찰 인력으로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어 국회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나야 몸싸움을 하며 경찰을 밀치고 담을 넘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경찰의 통제에 막혀 발길을 돌려 당사로 향했다”고 했다.
그는 “이례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 방향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든 그렇지 않은 의원이든 표결 당시 의원들에게 ‘방해’를 준 것은 경찰뿐이었다”며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경찰청장은 구속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기준은 철저하게 우리 당 의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특검이 ‘표결 방해’라고 우기고 떼를 쓴다고 갑자기 표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제 표결에 참여한 나도 경찰 이외에 방해 요소가 없었고,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경찰과 국회 앞 인파 때문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도 자신이 없는지, 관련 브리핑 중 ‘방해’가 아니라 ‘표결 장애’라고 호도하기도 했다”며 “헌법으로 보장받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를 특검의 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검이 자의적으로 추 의원이 ‘방해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관심법이라도 쓰나. 특검은 관심법으로 추 의원의 ‘방해의 의도’도 파악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받았다고 느낀 것’까지 대신 느껴 주나”라며 “그 관심법으로 민주당 당대표였음에도 계엄 당일 숲속에 숨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생각도 좀 알아보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