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코미디언 이경규. [헤럴드팝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은 끝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으며, 출동한 경찰의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피의자로 입건됐다.
당시 공개된 CCTV에는 이경규가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실제 주차한 곳과 20m 떨어진 엉뚱한 주차장을 찾아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는 장면, 병원 가기 전 들른 세차장에서 후진하라는 직원의 손짓에 되레 앞으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고 세차장을 나와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경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이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