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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에서 도출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팩트시트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래는 이 같은 기준 충족 간주 차량은 연간 5만대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인해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수입시 국내 안전기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산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두기로 했다. 미국이 병해충 위험성을 평가하는 검역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