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 강화로 기업 경쟁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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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이 19일 프레스센터에서 4분기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창원시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창원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상황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상환방식 선택제 도입 ▷경영안정자금의 대환 허용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참여기업의 특례 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먼저 상환방식은 기존 ‘2년 거치 후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이 추가되면서 기업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거치기간 2년 동안 연 2.5%의 이차보전을 유지하고, 이후 1년 분기별 상환 기간에는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도록 설계해 기존 대출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경영안정자금을 대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금리 대출을 유지해야 했던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새 제도는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 기업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특례지원 대상도 기존 21개에서 22개로 늘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창원시의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이 연계되면서 컨설팅을 신청한 25개 기업이 새롭게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컨설팅 신청부터 결과 기반 안전조치, 필요한 재원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완성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9개 협약은행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했으며, 오는 12월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장등록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산업, 조선·항공·원전·방산 협력업체 등 지역 중소기업 전반이다.
박진열 시 경제일자리국장은 “기업의 실제 상황과 필요를 반영해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