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거현장 47곳도 붕괴 위험요인 긴급 점검 돌입
![]() |
|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 붕괴현장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에서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 노동자 9명이 매몰(사망 7명·부상 2명)된 참사 이후 정부가 전국 건설·해체 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과 긴급점검 체계에 즉각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사고 현장 시공사인 ㈜에이치제이중공업이 수행 중인 전국 주요 공정 현장 29개소와 본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8주간 특별감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필요 시 감독 기간은 연장된다.
노동부는 시공사 특별감독과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점검을 동시에 진행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11월 6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보일러 타워가 해체 과정에서 순식간에 붕괴되며 작업자들이 그대로 매몰된 중대재해다.
이번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감독’으로 진행된다. 현장 안전관리 체계, 해체작업 위험요인 관리, 불법 하도급 여부, 근로조건 등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같은 날부터 4주간 전국 주요 철거공사 47개 현장에서 붕괴 위험 요인을 겨냥한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점검 항목은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 교육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 ▷해체작업 설계도서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집중된다. 공단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희생될 수 있는 최악의 재해”라며 “계획·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