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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혁 법안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입법을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어 여당이 현재까지 제시한 법안을 모두 연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쟁점법안을 차례대로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12월 임시국회에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앞서 사법개혁특위에서 개혁안 5가지를 정리했고, 그 이후 2가지가 추가돼 총 7가지의 사법개혁안이 있다. 이에 더해 사법행정을 정상화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라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등이 담긴 7대 사법개혁안을 제시했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도 전날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안의 핵심은 구조개혁을 통한 대법원장 권한 약화다.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제한 ▷법관 징계 수준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포함됐다.
당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취임 전 전당대회에서부터 사법개혁을 올해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거듭 공언했지만,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나오자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또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법개혁 이슈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 외교 일정 성과를 가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면서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물밑에서 진행돼 왔다. 민주당이 다시 사법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는 점과, 다음 달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상의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할 방안으로 국회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인 60명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는 상태에선 필리버스터가 중지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는 경우도 계속되고 있으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국회의장의 지명을 받아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의 순서는 논의 중”이라며 “국회법 개정을 우선할 수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