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 관계자, 금감원서 사전통지서 열람
다음달 18일 제재심의위 거쳐 금융위 확정
다음달 18일 제재심의위 거쳐 금융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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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에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과징금 규모는 합산 기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되면 은행의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은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 관계자는 이날 금감원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사전통지서를 열람했다.
사전통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금감원은 제재심 안건 상정 전에 각 금융사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판매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논쟁이 있다.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12월 18일 제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