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상호관세, 일본·유럽연합과 맞출 것”
조선·핵잠 실무협의체 신속 운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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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對美) 수출 관세가 지난달 1일부터 소급돼 15%로 인하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상무부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 등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최근 정상회담에서 협력키로 합의한 주요 분야에서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측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신속히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첫 고위급 후속 협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 절차를 조속히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답하며 후속 논의에 공감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조선 협력 역시 실무 협의를 이른 시일 내에 본격화하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승인, 원자력 협력 확대, 민간 우라늄 농축 절차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조선업 등 핵심 전략 부문의 대규모 미국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신설 등에도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지난 9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기업인이나 기술 인력의 미국 이동이 원활하도록 비자 발급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부 한반도 담당 인사들과 별도 만찬·협의를 진행하며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대북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도현정·서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