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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원장은 방송인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 만약 한국 의사 면허가 없다면 국내에서의 의료 행위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국)무면허 의료인이라고 치면 그분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함 원장은 이어 “박나래 씨도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 연락해 만나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아마 약간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며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는 알았다고)계속 얘기할 것이다. 객관적인 건 전화와 카카오톡 등 기록이 있고 매니저도 있으니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원장은 ‘주사 이모’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는 상황에 대해선 “제가 중국에 가서 환자를 보면 중국이 나를 가만히 두겠는가. 미국에 가서 환자를 보면 미국 의료 당국이 나를 가만히 두겠는가”라며 “불법이다. 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자문할 수는 있지만, 처방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다.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안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도 “안 된다. 자문은 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의료계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주사 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 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주사 이모’로 칭해지는 A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장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