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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의 호재를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운 뒤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전직 기자 등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 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A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의 수법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해 왔다.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숨은 공범 B씨의 존재를 파악해 함께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이전부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송치 후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벌여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에 대해 추징보전 등의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