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완료 아니며, 소송 시 감경 요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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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전날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항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될 ‘5만원 이용권’에는 “면소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이용권을 써도 손해배상 청구 시 감경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이용권을 사용했을 경우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일체 민형사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지적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다.
로저스 대표는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깎는 용도로 활용하는 건가”라는 질의에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고객 보상안 시행 계획을 내놨다. 고객 전원이 이용권을 전부 사용했을 시 총 1조 6850억 원 규모다.
새해 1월 15일부터 지급되는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이다. 고객이 주로 쓰는 건 쿠팡과 쿠팡이츠(음식배달) 이므로 보상은 1만원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황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징벌적 손배 규정에 따르면 피해 구제 노력 정도도 보상안에 있다. 스미싱 쿠폰이 합당한 보상안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유출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구제를 받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상안이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인다. 입증하는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조계 일각에선 쿠팡의 보상 이용권을 사용하면 향후 소송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쿠팡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일로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재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해,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로는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이는 쿠팡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5만원 쿠폰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의 개별 구매가 강제돼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