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1심서 징역 4년·벌금 100억 선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대법, 파기환송… 사건은 다시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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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헤럴드 자료 사진]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종합소득세 39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2심이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200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뱅크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회장이 수백 개의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회사 임직원·친인척 명의로 등록해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김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러한 명의 위장을 통해 김 회장 본인에게 귀속해야 할 소득을 명의 대여자들에게 분산시켜 소득 구간을 낮췄다고 봤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회피하시는 방식으로 세금 80억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회장 측은 “운영이 어려웠던 전 사업자들이 악의적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2월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예상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 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은 2019년 3월에 접수됐지만 선고까지 6년이 넘게 걸렸다. 김 회장이 포탈한 세금의 액수를 낮추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탈세액은 39억원으로 줄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수백 대에 이르는 대리점 위장 명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타이어뱅크 근로자인 각 판매점 점주에게 근로 제공을 받았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조치를 했다”며 “특히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김정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타이어뱅크 사업 모델이 워낙 앞서 있었고 많은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해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단과 같이 김 회장이 조세 포탈을 한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용역 공급을 실제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회장의 혐의 중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