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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전경. 이용경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두기 위해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9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본이 신청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며 “구체적인 보완수사 필요 사유는 수사 내용과 관련돼 확인시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에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도권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점검해 “약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신 전 본부장이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 전 본부장 관련 사건은 지난달 12일 특검 수사 종료 이후 경찰로 넘겼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신 전 본부장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