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관리 미비·회수 지연…행정처분 착수
치약 GMP 의무화·징벌적 과징금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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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식약처장이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치약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식약처 제공]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한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제조소의 공정 관리 부실과 수입사인 애경산업의 관리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 치약 6종과 국내 제조 치약 128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제품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86.6%)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고 20일 발표했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128종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해외 제조소(도미·Domy) 현장 조사 결과, 이번 금지 성분 검출은 제조 공정상의 허술한 위생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 소재 도미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를 소독(세척)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산 성분이 포함된 소독액을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장비에 남은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배합 시 제품 속으로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업자별로 소독액 사용량과 세척 방식에 차이가 있어, 제품별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고 편차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이 해외 제조소에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수입사인 애경산업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결과, 애경산업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비 ▷금지 성분이 혼입된 제품의 국내 유통 ▷안전성 문제 인지 후 지체 없는 회수 및 5일 이내 회수계획서 제출 등 법적 회수 절차 준수 미흡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인체 위해성은 낮은 수준이다. 트리클로산은 2016년 이전까지 국내에서도 0.3%까지 사용이 허용됐던 성분이다. 전문가 자문 결과, 검출량(최대 0.16%)이 유럽 등 해외 기준(0.3%)보다 낮고 체내 축적 가능성도 적어 위해 발생 우려는 낮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입 치약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수입자가 최초 수입 시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판매 시 매 제조번호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유통 단계의 전수조사 주기를 단축한다.
제도적으로는 치약제에 대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하고, 위해 의약외품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