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김경, 의정활동 중단에도 ‘보수 640만원’ 다 받았다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정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한 달 동안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올 1월 640만3490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으로 매월 시민 세금으로 지급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말 제기됐다. 이후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에 한동안 머물렀고, 귀국 후에도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도 1월분 보수를 전액 수령했다.

현행 규정상 시의원이 제명될 경우 직을 상실하기 전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구금 상태에 들어가면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전날 시의회 윤리특위는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확정되는데,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해 3월 13일까지 열린다. 그전에 제명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를 따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2월 말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총 1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게 된다.

윤리특위는 여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회기 중이 아닐 때도 개최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 회기를 개의해 날을 잡아야 한다.

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원 포인트 회기를 열려 해도 의결 정족수를 맞추려면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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