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하세요”… 오늘부터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하면 200만원 포상금

[소진공]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신고포상제 도입… 건당 최대 200만원 지급
자진신고 업체엔 원칙적 면책 적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개입하는 불법 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불법 브로커를 활용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소진공은 28일부터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불법 브로커 개입 사례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고, 국민적 감시를 통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해 온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지급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 국민으로,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한다.

신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콜센터,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신고에 대해서는 총 포상금의 20% 이내에서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사 의뢰 시 잔여 포상금의 50%, 확정 판결 시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불법 브로커를 이용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가운데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재를 면제한다. 일반적으로 불법 브로커 활용이 확인될 경우 정책자금 회수, 신규 대출 제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자진신고 및 책임 이행 시 정책자금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에 대한 면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운영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운영을 계기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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