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반대 따른 현금 지급은 대폭 줄어
![]() |
| [한국예탁결제원]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급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가운데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50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48개사)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M&A 건수는 47개사로 전년(46개사) 대비 2.2% 늘었고, 코스닥시장 역시 103개사로 1.0%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129개사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36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93개사다. 주식교환·이전은 12개사(유가증권 8개사, 코스닥 4개사), 영업양수도는 9개사(유가증권 3개사, 코스닥 6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M&A 과정에서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지급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총 540억원으로, 전년(4993억원) 대비 89.2%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이 234억원으로 전년(3574억원) 대비 93.5%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역시 306억원으로 78.4% 줄었다. 지급 회사 수는 유가증권시장 20개사, 코스닥시장 47개사로 집계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이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결의될 경우, 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보유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