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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이제 국내 자본시장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한다. 이는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 적용된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ETN은 5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미국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제한(기존 상품은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오는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다른 레버리지 ETF·ETN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의 보호수준도 동일하게 한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요구되지만,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는 요구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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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양강 구도 체계가 유력해지면서 향후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 제공] |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파생형 ETF가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되어 국내 커버드콜 ETF의 대부분(71%)이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해 향후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확대(월·목→월·화·수·목·금)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및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부터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도 도입한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Actively Managed)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 ETF는 자본시장법 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속히 법안 마련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